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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 관련 상식

임산부석 남자가 앉아도 될까?

친절한 법 설명서 2022. 9. 15. 12:07

 임산부석에 임산부가 아닌 남자나 노인들이 앉게되면 법적처벌을 받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척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임산부석에 노인이나 남자가 앉았다고 신고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벌금도 물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임산부석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산부석은 누구나 앉아도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

 

양보의 미덕

 양보란 것은 본인의 의지가 담겨있어야 빛을 볼 수 있는 덕목입니다. 예를 들어 진입로에 있는 차량을 먼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워준다든지, 어르신이 서서 버스에 탑승하면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가 양보의 미덕이 잘 발휘되는 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버스에서 자리양보를 하라고 목소리를 내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무조건 배려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순간 양보란 개념이 사라지고 위협과 처벌이라는 개념이 자리잡게 됩니다.

 

 어떤 군인이 임산부석에 앉았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품행위반으로 군대 내에서 진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임산부석에 앉았다 봉변 당한 군인

 본래 임산부들은 노약자석에 앉도록 되어있는데, 노약자석의 노인분들이 젊은 여자와 같이 앉았다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 임산부석을 따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만약 임산부석에 임산부만 앉도록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마치 조선시대 야반도주를 감시하는 오가작통법처럼 말이죠. 감시사회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서로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행동하기에 앞서 한번 검열을 해야하니까요. 물론 사회적으로 문란한 행동은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행동이라면 용인해야합니다. 임산부석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불편한 사회가 되도록 갈등을 유발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보는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양보는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위 사진은 차량 뒷유리 경고 스티커입니다. 제 눈에는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이유는 양보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스티커의 의도는 자신의 아이가 소중하니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조심해라 라는 일종의 경고가 담겨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경고와 신고로 돌아가야할 정도로 척박한 사회인지 질문을 자아내게 됩니다. 양보는 강요가 아닌 배려로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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