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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모든 것

이혼시 재산분할의 모든 것 정리

친절한 법 설명서 2022. 10. 6. 15:11

1. 개요

부동산 값이 폭락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 글을 읽고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값이 폭락하면서 이혼 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재산분할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부동산 값이 높을 때 이혼해야 그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끌해서 모은 5억의 아파트가 3억으로 내려앉았다고 칩시다. 남편 명의로 아파트 소유된 경우가 많을텐데,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현재 집값 3억의 절반인 1억 5천이 아닌 2억 5천의 위자료를 주어야합니다. 남편 분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한국은 혼전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기에 이런 분쟁이 잦습니다. 

 

이수근의 명의

 

2. 퇴직금과 재산분할

이혼 후 퇴직금 수령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남편의 횡포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아내는 남편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억울했는지,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아내가 차후에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교사인 아내가 받게 될 퇴직금은 남편의 예상 퇴직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이혼 당시에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정답은 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혼 할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즉, 재산형성이 불확실하고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3. 연금과 재산분할

Q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A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하고 재산분할 다 끝냈는데, 남편이 60세가 되자마자 이혼한 아내가 찾아와 연금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시라면 꼭 주의하셔서 법정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부동산과 재산분할

'영끌'이란 표현은 '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의 줄임말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대출을 끌어모아 아파트나 부동산을 사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니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영끌족들은 이자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런 경제상황에서는 영끌족보다는 성실하게 한푼두푼 예금해두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이런 경제상황을 빠르게 인지한 사람은 이혼을 통해 살길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주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 부동산을 재산분할할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부동산 최고가 가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5억이었는데 금리인상으로 3억으로 떨어진 경우, 아내는 3억이 아닌 5억 시절의 아파트 값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수 있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 상황이 몰려오고 있으니 꼭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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